부수업무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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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더글로벌자산운용 작성일 19-10-28 15:08본문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사 부수업무를 신고합니다.
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: 더글로벌자산운용
2. 부수업무의 신고일자: 2019. 10. 21.
3.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자: 2019. 10. 28.
4. 부수업무의 내용: 부동산 개발사업 자문 및 컨설팅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: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91길 18, 9층
6. 부수업무의 영위장소: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91길 18, 9층
7. 부수업무의 영위방법:
- 부동산 사업 관련 관리, 임대, 인허가, 자금조달방법에 대한 조언
- 부동산 사업 관련 조사, 분석
- 부동산 사업 타당성 및 수익성 분석에 대한 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