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수료부과기준절차에관한 지침(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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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더글로벌자산운용 작성일 19-05-27 15:06본문
"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" 제58조에 근거하여 수수료부과기준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게시합니다.
첨부파일
- 수수료부과기준및절차에관한지침_1.pdf (664.0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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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" 제58조에 근거하여 수수료부과기준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게시합니다.